청년도약플러스적금 비과세 가능 조건 꼭 확인하세요 (추천/비추천 이유)

2024년 4월,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이 출시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되어 청년도약계좌에 해당 금액을 일시납입한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정부 적금 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청년도약계좌에 만기금액을 일시납입할 경우에 발생하는 저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주변에서 청년도약플러스적금 가입 여부를 고민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지, 실제 수령액을 계산해보며 알려드리겠습니다.

(TIP)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은 무조건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은행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도약플러스적금 내용은 모든 은행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이란?

먼저, 청년도약플러스적금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입대상

위에서 설명했듯이,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되어 연계가입 형태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사람만 대상자입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되었더라도, 연계가입 형태로 가입하지 않은 일반 가입자는 청년도약플러스적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방법

국민은행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의 경우, KB스타뱅킹 앱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에서도 비슷하게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플러스적금 가입 가능 은행

현재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은 아래 7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농협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광주은행

가입기간

적금 가입기간은 최대 12개월, 즉 1년입니다.

납입방식

자유 적금 형태로 매달 최소 1천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여러 번 넣어도 되고, 돈이 부족하다면 넣지 않아도 됩니다. 납입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금리

금리는 기본 4%를 제공하나, 최대 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금리 조건이 간단해 5%를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이 만기될 때까지(1년)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기만 하면 우대금리 1%를 제공합니다.

가입기간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도약플러스적금 실 수령액 계산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가입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실 수령액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네이버 적금 계산기를 이용해 최대 금리(5%)와 기본금리(4%)일 때 각각 실 수령액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금리(5%)일 경우

가입기간 1년 동안 최대 납입 가능액인 50만 원을 적금했을 때, 최대 금리가 반영된 만기 시 실 수령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율 5%일 때의 만기금액을 계산한 캡처 이미지입니다.

기본 금리(4%)일 경우

이번에는 같은 조건에서 기본 금리를 적용해 만기 시 실 수령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율 4%일 때의 만기금액을 계산한 캡처 이미지입니다.

이자소득세가 꽤 나가지만, 최대 금리(5%)일 때 137,475원, 기본 금리(4%)일 때 109,98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테크를 선호하신다면 일시납입으로 인정받는 기간에는 청년도약플러스적금에 여윳돈을 저금하다가, 이후에는 청년도약계좌에 이어 저금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비과세 적용 여부

청년도약플러스적금 가입화면을 보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이라고 적혀있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이라는 안내 문구를 캡처한 이미지입니다.

이 말 때문에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이 비과세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았는데요.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이 비과세 적금이라면, 실 수령액에서 제외했던 이자소득세를 떼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최대 금리(5%)를 기준으로, 162,500원 그대로를 다 받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은 비과세 적금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은 일부 대상자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플러스적금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대상자라면 아래 서류를 제출해 이자소득에 붙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과 비과세종합저축 서류제출 바로가기에 파란 네모가 표시되어있는 캡처 이미지입니다.
비과세 대상자는 표시한 체크박스를 클릭해 가입합니다.

마치며

저도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이 비과세 상품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일시납입 기간을 인정받는 동안에는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가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시되고 자세히 들여다 보니 일부에게만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것이더군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확실히 매력적인 상품으로 추천해드릴만 하지만, 과세 상품으로서는 특별히 매력적인 상품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비과세로 4%대의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기 전 공백기를 위한 투자상품인데, 굳이 다른 저축 상품 알아보는 것이 귀찮다면 청년도약플러스적금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금융 성향을 고려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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