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신청/해지, 후원방법 총정리 (서류 다운로드)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을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마련해주는 상품입니다. 다른 말로는 아동발달지원계좌라고도 부르는데요. 아동이 성인이 되면 자립할 수 있도록 목돈을 마련해줄 수 있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디딤씨앗통장이 한층 더 좋아졌습니다. 바로 2024년부터 디딤씨앗통장의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건데요. 디딤씨앗통장을 신청하려는 분들을 위해 달라진 지원대상 범위, 신청방법, 해지방법과 필요한 첨부서류까지 총정리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의료비 등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2024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의 소득기준과 나이기준이 모두 대폭 완화됐습니다.

・ 기초수급가구아동
▶︎ [기존] 중위소득 40%이하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의 12~17세 아동
▶︎ [변경] 중위소득 50%이하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18세 미만 아동

・ 보호대상아동
▶︎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 가정복귀아동
▶︎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

・ 탈수급가구아동
▶︎ 현재는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나, 과거 기초생활수급가구였던 가정의 아동

※만 나이 기준

먼저 기초수급가구아동의 지원대상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수급가구아동이 디딤씨앗통장의 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중위소득이 40% 이하여야만 가능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나이도 출생 직후인 0세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표

위 표는 2024년의 기준중위소득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가구원 수에 따라 월 평균 소득기준을 확인해보시고, 중위소득 50%에 부합하는 분들이시라면 아이를 위해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에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여 더는 기초생활수급가구가 아니게 되더라도 디딤씨앗통장은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탈수급가구아동).

디딤씨앗통장의 특별한 점은 기초수급가구아동뿐만 아니라 보호대상아동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이나 복지원의 아이들을 말합니다. 이 아이들을 후견인 자격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 번 후원을 시작하면, 보호대상아동이 중도에 가정에 복귀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가정복귀아동).

실제로 꽤 많은 분들이 고아원과 복지원의 아이들이 사회에 무사히 진출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기부나 후원을 고민하신다면 디딤씨앗통장을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원내용

납입금액: 매달 최대 5만원 한도
・ 매칭금액: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1:2 매칭펀드 (월 최대 10만 원)

1:2 매칭펀드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간단합니다. 납입한 금액의 2배를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준다는 뜻입니다. 그 한도가 월 최대 10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 (예시1) 월 5만원납입 + 정부보조금 10만원 = 월 15만원 저축
  • (예시2) 월 2만원납입 + 정보보조금 4만원 = 월 6만원 저축

따라서 정부 보조금을 최대로 받으려면 월 5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0세부터 18세까지 매달 5만원씩 저축했을 때, 얼마의 목돈을 모을 수 있을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호자 또는 후원자의 납입금액(1,080만 원)과 정부의 매칭금액(2,160만 원)을 더해 총 3,24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무려 2,160만원이니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물론, 5만 원 이상 납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월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적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45만 원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없다는 점을 양지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읍・면・동)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디딤씨앗통장을 만들고 싶다면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복지로에 접속한 뒤,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눌러주세요.

복지로에서 디딤씨앗통장 신청하기

복지로 웹 사이트의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페이지

2.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신청하기]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눌러주세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모두 동의해주시면 됩니다.

복지로 웹 사이트의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신청하기] 체크박스

3. 이제 본격적인 신청서 작성 단계입니다. [가구원 불러오기]를 누르고, 빨간색 점이 표시된 항목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작성을 완료했다면, [다음]을 눌러 넘어갑니다.

복지서비스신청 기본정보입력 페이지

4. [대상 서비스 선택]에서 디딤씨앗통장 체크박스를 선택해주세요.

복지서비스신청 기본정보입력 페이지

5. 복지서비스신청 개별정보입력란에서 [대상자] 정보를 채워주세요. 후견인이라면 [후견인], 보호자라면 [보호자] 체크박스를 선택해줍니다.

복지서비스신청 개별정보입력 페이지

6. 마지막으로 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복지서비스신청 구비서류등록 페이지

기초수급생활가구 아동은 신청을 위해서는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아래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를 찾지 못해서 온라인 신청을 중단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다운로드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 PDF 파일의 페이지 63쪽에 계획서 서식이 있습니다.

후견인으로서 보호대상아동을 후원하고자 할 때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디딤씨앗통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메일(adongcda@ncrc.or.kr)이나 문자(1670-1834)로 신청서를 발송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아동 디딤씨앗통장 후원하기

해지방법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용도로 목돈을 사용할 것임을 증명하여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 대학학자금
  •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
  • 창업자금
  • 주거마련비
  • 의료비
  • 결혼자금

각 자립용도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학자금: 등록금 명세서, 재학증명서 등
  •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 학원등록비 내역 영수증 등
  • 창업자금: 창업전문기관 등의 사업타당 여부검토서 등
  • 주거마련비: 임대차계약서 등
  • 의료비: 진단서, 진료 내역서 등
  • 결혼자금: 혼인신고서류, 결혼증명서류 등 

만 24세가 지나면 위와 같이 용도를 증명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목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권리보장원(02-6283-0200)에 전화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서울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 이용방법! 무료 공간대여 세미나실(회의실) 대관
▶︎ 서울시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발급방법 총정리
▶︎ 경기도 노인 버스비 교통비 지원 시군구별 총정리 (어르신 G-Pass와 별도)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