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블랙프라이데이가 찾아오는 연말이 가까워지면 해외직구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블랙프라이데이를 여는 이커머스 브랜드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아마존(Amazon)과 같은 해외 사이트의 할인폭에 비견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해외직구에 섣불리 뛰어들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초보자라면 관부가세, 목록통관 일반통관 차이 등의 해외직구 관련 용어들을 숙지하고 블랙프라이데이를 준비해보세요. 지금부터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부가세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해 한국으로 들여오게 되면, 관부가세라는 것을 납부해야 합니다. 관부가세는 관세와 부가세를 합친 말로, 수입제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관세 + 부가세 = 관부가세
직구도 일종의 수입이므로, 관부가세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모든 직구 상품에 관부가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금액 합계가 $150 이상일 때만 발생하죠. 이때, 세금이 붙는 $150에는 아래의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품 가격 총합 + 세금 + 운송료(= 내륙운임비) = 과세 가격
[세금]과 [운송료]는 발송 국가에서 든 비용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미국 아마존에서 한국까지 배송을 대신해줄 배송대행지까지 물건을 옮기는 데 비용이 들었다면, 그것이 과세 가격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용의 합계가 $150 이상이면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달리 말하면, $150 이하라면 해외직구를 하더라도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아 알뜰하게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부가세 주의사항
1. 배송대행지(배대지)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들여올 때 드는 국제 배송비, 보험비 등은 관부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여러 물건을 각기 다른 날짜에 구매하더라도 동일한 날에 한국으로 들어온다면 합계 금액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관부가세를 아끼고 싶다면 넉넉한 시간 차를 두고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그러나 서로 다른 국가에서 물건을 구매했다면 각각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80에 구매한 상품, 일본에서 $70에 구매한 상품이 같은 날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관부가세는 붙지 않습니다.
4. 과세 가격을 단 1달러만 초과하더라도 총 금액에 세금을 때립니다.
5. 관부가세는 물건을 구매하는 시점의 환율이 아닌 통관으로 넘어오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0 어치의 물건을 직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물건을 구매할 당시 환율은 $1에 1,000원이었지만, 통관으로 넘어올 때의 환율은 $1에 1,5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구매한 물품에 대한 관부가세는 300,000원($200 X 1,500원)에 붙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관부가세가 발생하는 $150 이상의 물품을 해외직구했다면, 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으로 관부가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관세율과 부가세율은 물품마다 다르므로,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를테면 스마트폰은 관세율이 0%입니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통관은 수입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여 정당하게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통관에는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두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통관
목록통관은 수입신고 없이 송장 서류만으로 수입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은 수입신고 과정이 없어 빠르게 통관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느린 일반통관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TIP 1) 미국 직구를 목록통관을 진행할 경우, 과세 가격이 $200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다른 국가는 모두 $150로 동일합니다.
(TIP 2) 단, 과세 가격을 넘는다면 목록통관 물품이어도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미국 직구는 $200 이상, 다른 국가는 $150 이상이면 수입신고가 필요한 일반통관으로 전환됩니다.
목록통관 물품
목록통관으로 들여올 수 있는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방, 모자, 신발, 잡화, 책, 의류와 같은 물품
반면, 목록통관으로 들여올 수 없는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주류, 담배류, 전자기기 등
(TIP 3) 전자기기 중에서는 오직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의 무선 송수신 기능이 없는 제품만 목록통관으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2022년 6월 7일부로 변경됨). 키보드, 스피커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일반통관
일반통관은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물품을 세관이 확인 후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신고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TIP 1) 일반통관은 목록통관과 달리 어떤 나라에서 들여오든지 $150 이상이면 관부가세를 부과합니다.
일반통관 물품
일반통관으로 들여올 수 있는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록통관으로 들여올 수 없는 물품에 해당합니다.
-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주류, 담배류, 전자기기 등
(TIP 2) 목록통관과는 반대로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의 무선 송수신 기능이 있는 제품은 반드시 일반통관으로 들여와야 합니다(2022년 6월 7일부로 변경됨). 스마트폰, 블루투스 헤드폰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목록통관 일반통관 차이
목록통관 일반통관 차이를 정리한 표입니다. 표를 보시면 헷갈렸던 개념이 확실하게 이해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치며
관부가세의 개념와 목록통관 일반통관 차이 등 헷갈렸던 해외직구 개념이 이해가 되셨나요? 이 글에서 알려드린 정보를 통해 블랙프라이데이에 알뜰하게 해외직구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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