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주거 해결책인 역세권 청년주택이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2023년 6월 18일부터는 자동차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량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의 차를 소유한 사람도 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주거 생활을 꿈꾸는 청년을 위해 2023년 역세권 청년주택의 달라진 점부터 신청 자격과 절차까지 모두 모아 정리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소개
이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협력하여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임대 주택 사업입니다. 서울 지역 중에서도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죠. SH가 제공하는 주택은 공공임대,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라는 이름으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특징 및 장점
일반 주택에 전・월세로 입주하는 것과 달리 이러한 임대주택은 보편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임대료가 30~70% 수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85~95%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따라서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고자 한다면, 공공지원 민간임대보다는 공공임대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준공 후 4년 이내의 신축단지이므로,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의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고 싶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관심이 높습니다. 게다가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장기 거주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2년 단위의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과 재계약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 집을 계약한다면, 지속적인 재계약 과정 없이도 편리하게 장기 거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집주인이 임의로 조정하는 불상사도 피할 수 있죠.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임대의 종류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청년임대에는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청년임대는 공급지역, 공급주택 종류, 공급주체, 거주기간, 동・호수 선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청년임대 종류별 차이점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임대 종류별 차이점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만을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과 달리 행복주택과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전국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를 공급합니다. 청년임대별로 공급하는 주택 종류에 차이가 있으므로 아파트나 빌라를 원한다면, 행복주택과 청년매입임대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동・호수 선정 방식에서는 오직 청년매입임대주택만 순번에 따라 원하는 집을 선택할 수 있는 순번제를 도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
2023년 6월, 이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인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완화된 입주 요건을 발표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완화된 입주 요건은 자동차 소유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전까지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애초에 자동차가 없는 청년들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시작된 사업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2023년 6월 18일부로 자동차 소유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자동차가 있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된 겁니다. 이제는 차량가액 기준 이하의 자동차라면 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차량가액 기준은 3,683만 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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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8일부로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청년안심주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것도 자동차 소유 기준이 완화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위치’했다는 점을 이 주택사업의 차별화된 지점으로 어필하기보다는 ‘청년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집’이라는 점을 더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크게 청년형과 신혼부부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로 연령 기준, 혼인 여부, 자산 요건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입주자격에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형 입주자격
- 연령 기준: 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의 청년
- 혼인 여부: 미혼자
- 주택 소유 확인: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 자동차 소유 확인: 차량가액 3,683만 원 이하
- 소득 요건: 2023년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2023년 기준: 4,024,660원)
- 자산 요건 확인: 자산 가액 2억 99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형 입주자격
- 연령 기준: 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의 청년
- 혼인 여부: 혼인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 주택 소유 확인: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단,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다른 세대구성원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 불가 (예시: 신혼부부는 모두 무주택자이나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세대구성원인 부모 역시 무주택자여야 신청 가능)
- 자동차 소유 확인: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 소득 요건: 2023년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2023년 기준: 4,024,660원)
- 자산 요건 확인: 자산 가액 3억 6100만원 이하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 절차
주거 조건이 좋은 만큼 주택에 입주하려는 신청자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신청 절차를 잘 알아두고, 모집공고가 뜨면 놓치지 말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 절차는 S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냐,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이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별로 신청절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공식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임대 신청 절차
SH가 진행하는 공공임대는 연 2회 이상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SH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청약을 접수합니다. 청약이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년임대 종류 중 하나인 행복주택에 신청하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하지만,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고에서 요구하는 대로 차근차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 전에는 미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당첨자 발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청 절차
민간기업이 진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특별공급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정한 조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유형입니다. 일반공급은 공공임대와 같이 입주자격에 부합하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공공임대와 비슷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청약을 접수하고, 당첨자 발표가 이뤄지면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 공고가 각 민간기업 홈페이지에 개별적으로 게시되므로, 관련 정보를 모아볼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새롭게 탄생한 역세권 청년주택(청년안심주택)으로 더 많은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하지만, 모집공고를 자주 확인하면서 경쟁률이 낮은 지역을 노린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끈기와 노력입니다. 청년을 위한 임대 주택 사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만 제공되는 거주지 마련 혜택을 꼭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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